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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 •동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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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20/11/17 17:51조회 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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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활동가가 함께
무료로 사건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동행합니다.
법률-동행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0년 8월~2020년 11월
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사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지원
법률전문가 선임 지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
상담활동가 면담지원
·전문가 연결을 위한 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
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 문의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락처: 0505)515-5050
이메일: yeonocenter@naver.com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락처: 02)883-9284
이메일: crisis119@hanmail.net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락처:02)3141-9090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정민재 매니저 02)771-7770(내선303) 팩스 02)771-7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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