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이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
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
인, 매매 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
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
(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
매 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의 (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2)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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