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제2항
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촌 및 인척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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