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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
작성자   관리자 2023/04/27 12:16조회 256회

인신매매 방지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은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해 2021년 4월 20일

정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신매매등" 이란?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1호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

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인신매매등 범죄

  • 형법 제31장에 규정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한 성매매 등

  •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매매 · 강요행위 등

  • 근로기준법, 선원법, 장애인복지법 상의 강제근로 및 강제노동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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